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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3개 특검법 심의 의결" / YTN

2025-06-10 0 Dailymotion

대통령실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와 외교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우선 세 가지 정도 브리핑을 하겠는데요. 하나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의결된 특검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령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중 정상통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 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그리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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